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다소 삭감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고용노동부령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3개월 동안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루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을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예컨데 “수습기간에는 정규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그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규 월급이 400만 원이고 수습기간 급여가 80%인 320만 원이라면, 주당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감액 내용이 없음.
입사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이니 8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계약서에는 90%라고 되어 있는데 80%만 지급함.
감액 후 실제 시간급이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달함.
수습기간이 끝났는데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기간과 임금 산정 방식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