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마다 수습기간 급여를 다르게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회사마다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정규 급여의 80%나 90% 등으로 다르게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급여를 낮출 수 있는지,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상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개별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수습기간의 임금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근로자마다 조건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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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정규 급여보다 낮게 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감액 기간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종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의 임금 규정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급여의 몇%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이 금액자체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 미만이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다소 삭감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령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3개월 동안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루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을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예컨데 “수습기간에는 정규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그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규 월급이 400만 원이고 수습기간 급여가 80%인 320만 원이라면, 주당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감액 내용이 없음.

    • 입사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이니 8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 계약서에는 90%라고 되어 있는데 80%만 지급함.

    • 감액 후 실제 시간급이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달함.

    • 수습기간이 끝났는데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기간과 임금 산정 방식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