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2023. 02. 16. 02:11

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3. 02.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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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2023. 02.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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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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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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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 동안의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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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으나, 최저임금액의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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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비교적 장기(6개월)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의 80%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월급여 80%가 최저임금 90%, 최저임금 100%보다 적은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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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지나 급여를 얼마를 조정할지는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자에 대해 3개월까지 10% 감액된 시급으로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2023. 02. 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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