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 동안의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비교적 장기(6개월)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의 80%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월급여 80%가 최저임금 90%, 최저임금 100%보다 적은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