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2021. 04. 08. 13:41

신입 사원일 경우 수습기간이 있는 데요 보통 3개월인데 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그리고 급여를 줄여서 주는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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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을 반드시 3개월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길게 또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다만,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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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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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몇 개월로 해야 한다는 식의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급여를 줄여서 줄지 다른 직원과 똑같이 줄지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수습근로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급여도 더 낮게 줄 수가 있는거지요

        (최저임금 미달의 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급여를 줄일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5.26 개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2021. 04.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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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령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 적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존재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한다면 정직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80%만 지급한다"는 정도로 명시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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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04. 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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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따라서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3.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과 달리 감액하여 주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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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일 경우 1년 이상 근로한다는 조건 하에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경우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90%, 계약된 월급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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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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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지만 수습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수습기간이 없거나 1개월, 2개월로 정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기간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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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입 사원일 경우 수습기간이 있는 데요 보통 3개월인데 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입니다. 1년이상 체결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가능하나, 이상하여도 무방합니다.

                      2.급여를 줄여서 주는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1년이상 계약하여 수습기간 3개월 두는 경우 최저임금의 90%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경우 불가합니다.

                      2021. 04.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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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90% 이상만 지급한다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1. 04. 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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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명목으로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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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또는 무기계약)

                            2. 수습기간을 정할 것

                            3. 수습기간동안에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2021. 04.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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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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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1. 04. 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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