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는 회사 재량인가요?

2019. 07. 08. 20:06

몇몇 직장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80% 혹은 90% 지급을 하는 근로계약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노동부에서 정한 최소 데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50% 60%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면 참 난감할 것 같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1.수습 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인원에게 일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가 나오기전 온보딩 하는 시간이죠

  1.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한 인원에게 최대 3개월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단기계약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거죠

  2. 임금은 최저임금의 최소 90프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1h당 1만원 인 경우 1h에 9천원을 지급하면 법은 지켜지는 것 입니다.

2019. 07. 09.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