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질문) 수습기간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250만원이어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20% 적게 지급한다고 명시해도 가능한 걸까요?

ex) 근로계약 급여 250만원

-> 수습기간 80%만 지급 200만원

->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여부

법적으로 정해진건 급여의 몇 퍼센트까지 감액해서 지급해야되는게 정해진게 아니라 최대 현재 최저임금 기준 90% 이상의 금액을 수습기간에 지급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209시간*10,320원*0.9=1,941,19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25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941,192원(세전)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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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0만원인데 수습기간 내에는 6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라면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에 관해 최저임금법에서 일정 요건을 두고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