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안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직 사이트 보면 수습기간 80% 어떤 곳은 100% 이렇게 다 다르더라구요
표기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구요
수습기간에는 무임금만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대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임금을 감액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기에 80%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예시: 건물 청소원, 상품 진열원, 주차 관리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80%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임금이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이상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본래 지급될 금액보다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고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고, 동 기간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