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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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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안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직 사이트 보면 수습기간 80% 어떤 곳은 100% 이렇게 다 다르더라구요

표기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구요

수습기간에는 무임금만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대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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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회사가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임금을 감액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기에 80%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에 따라

    •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해당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예시: 건물 청소원, 상품 진열원, 주차 관리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80%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임금이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이상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본래 지급될 금액보다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고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고, 동 기간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