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감액 관련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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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노무 직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불가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