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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감액 관련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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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노무 직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불가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