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정규직이 아닌 수습 기간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함)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하회하는 금액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정규직이 아닌 수습 기간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수습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수습노동자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로, 1년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수습기간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한국 표준 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 등은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90%이상으로 지급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