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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족제비282
훈훈한족제비28224.04.11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직업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두어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이내의 기간만 명시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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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한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만 명시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