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족제비28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직업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두어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이내의 기간만 명시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대한 질문수습기간에 관련하여 여러 노무사님 및 변호사님께서 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에 공식적으로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습기간(임금의 90%) 조건이 "계약상 1년이 반드시 넘어야 한다" 는 맞는지가 궁금합니다.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일하는지는 서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개월 ~ 6개월 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고에도 상술한 기간이었습니다.) 점장님께서 1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고 했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