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의미하죠.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개미(대략 투자금액10억원 이하인 경우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들이 투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그러나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생기면 22%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차감하고 22%를 적용합니다.삼성전자 주식은 12,500,000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애플주식은 (12,500,000-2,500,000)*22%=2,200,000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지방세 포함)현재 규정이며 향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투자시는 추가 확인하시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수수료, 환차손익 등 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