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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 전문가입니다.

김강수 전문가
현대세무법인
Q.  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시 납부세금
3억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았다면 5천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허시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15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3.5%의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별도)도 발생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에게 생전에 주식을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증여와 상속을 혼용하셔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말씀드립니다주식이나 통정 계좌이체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때 건별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주식가치가 미래 상승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서 상속세까지 질문하신 거라면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 최근 10년이내 증여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떠라서 젊어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관련 비과세 구간 및 과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 받는 유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재산이 해당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가업상속, 영농상속, 장애인공제 등의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이 공제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수세무사입니다부모님 두분에게 5천만원 초과로 드리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여기서 5천만원은 1회 지급액이 아닌 10년간 합산금액이며두분 합산금액입니다세율은 초과금액이1억 이하면 10%5억이하면 20%10억이하면 30%30억이하면 40%30억초과면 50% 입니다~
Q.  세법상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추가 수당도 근로소득이 맞고요 당연히 원천세 4대보험 대상입니다종합소득으로 공제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 원천징수 아니하고 종소세를 굳이 신고하면서 나중으로 미루어 납부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있을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은 원천공제 없고 고용보험만 공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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