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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4.29

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시 납부세금

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 받았을시 얼마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세도 납부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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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가 성인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한편,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성인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4천만원정도 발생하며 현금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 자녀를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5억이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4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으시며,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입니다.

    또한 증여세의 계산은 사전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려우나

    증여재산 3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과세표준 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율은 1억까지 10% 2억초과분 20%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억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았다면 5천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허시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15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3.5%의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별도)도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기준으로 함)을 공제받고 난 후의 금액인 2.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해보면 증여세는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취득세없이 증여세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 다음달 3개월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현금 3억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세만 발생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세는 대략 3,900만원이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