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30대 중반 남자 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한테 대략 3억정도 받는다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한 자진 신고 할 경우 증여세를 얼마정도 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남자 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한테 대략 3억정도 받는다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한 자진 신고 할 경우 증여세를 얼마정도 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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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1억까지는 10% /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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