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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게 있어서 3000만원 정도인데 이거도 한번에 붙이게 되었을때 증여세가 붙을수가 있나요? 증여세 붙는 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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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동안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 외의 목적으로 계좌이체한 금액과 지금 졔좌이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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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10년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이 부모님께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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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타인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며 차입 등 반환이 전제되어 있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수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두분에게 5천만원 초과로 드리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여기서 5천만원은

    1회 지급액이 아닌 10년간 합산금액이며

    두분 합산금액입니다

    세율은 초과금액이

    1억 이하면 10%

    5억이하면 20%

    10억이하면 30%

    30억이하면 40%

    30억초과면 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