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저도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없습니다.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사업상 경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 학원비,의료비는 사업장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의 지출로는 공제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받을때 자녀 관련해서 공제받으시려고 한다면 부부 두분이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므로 남편분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서 제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남편분보다 크시다면 유불리를 비교해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현상유지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우선 기부금은 크게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1)특례기부금: *국가등에 무상기증,*천재지변으로 이재민에 기부, *사립학교,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기부,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등이 있습니다.2)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외 대부분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종교시설,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대부분의 기부금이 있습니다.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100%,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특례기부금)의 10~30% 를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아,공제대상기부금 1천만원 이내 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사업자가 경비산입한 기부금액 -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을 의미합니다.본래 산식은 더 복잡하지만 이해를 목적으로 간략히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개인 사업자 중 과세특례자는 어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서 말씀하신 과세특례자가 현재 간이과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연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인자에 한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며,업종제한도 있습니다.업종제한 예시: 제조업(소비자대상 일부업종 제외), 도매업,건설업(도배업 등 일부업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연매출4800만원이상),전문자격사업 등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1. 네 보편적인 배당소득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 금융소득 혹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비과세금융소득 예시: 공익신탁이익,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ISA발생 이자배당소득(200만원or400만원 한도 내) 등무조건분리과세금용소득 예시: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ISA발생 이자배당소득(200만원or400만원 한도 초과액),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 등2. 정말 단순히 금융소득 3천만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원천징수세율인 14%를 곱한 420만원 정도 될거라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세액은 아니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