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공무원 지방직 거주지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장애인 전형으로 지방적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주지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2025년도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9급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도 일괄' 모집은 해당 직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임용예정기관에 배치되는데,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Q. 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다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50만원. 가구원 수는 2인이고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입니다.4월 주거급여 입금액은 24만4천원이구요.(약7만원 차감)근로소득 160만원 일 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자면,근로소득은 30퍼센트가 공제됩니다. 160만원의 30퍼센트 공제 후 112만원이 인정.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 ->50만원최종 소득인정액은 162만원이에요.2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145만1천원이니 16만9천원이 초과됩니다. 이 초과분 때문에 주거급여가 전부 끊기지는 않고 일부 감액된 거에요.그러면 근로소득이 190만원이라면 공제 후 소득인정분은 133만원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을 계속 받고 있다면 183만원인데, 기존 145만1천원보다 37만9천원이 초과되어 초과 폭이 커서 주거급여 탈락 가능성이 높은거죠.소득인정액이 안넘은 것 같은데 왜 차감되었는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자면,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공제되거나 반영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00% 소득으로 산정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빨리 올라갑니다.근로소득은 30%만 공제될 뿐이기에, 시ㅐㄹ제 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초과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 후 지급' 또는 '수급 중단' 결정이 내려집니다.얼마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Q. 경찰학부 경찰행정학과 경찰 특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부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요한 본질인 전공 과목 및 학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격 기준이 '경찰행정학 전공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내용이 유사하고 경찰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청이 매년 공고하는 특채 요건에 따르면, 보통'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일정 성적 이상자를 말합니다.여기서 핵심은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사 전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공 명칭만 다르더라도, 경찰학 관련 과목(형사법, 경찰학, 수사학 등)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경찰학부와 경찰행정학과의 실질적 차이는, 경찰행정학과는 전통적인 명칭으로, 경찰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고,경찰학부는 학부로 개편되며 더 넓은 분야(치안정책, 과학수사 등)로 확장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학부 내 세부전공이 경찰학 중심이고,졸업증명서 상에 경찰학 전공 혹은 경찰 관련 학위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졸업 시 경찰학 관련 주요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경찰행정학과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Q. 8,9급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문제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은 8급과 9급, 그리고 직렬(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즉, 모두 같은 문제를 풉니다. 전공(전문) 과목만 직렬별로 다르게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