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실비 보험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8월1일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라면1세대 실비로 입원100%, 통원은 외래,처방 합산하여 5000원 공제 상품일것 입니다.5년갱신입원 3000만, 통원 10만 (80세)입원 1억, 통원 30만 또는 50만 (100세)둘중 하나로 예상됩니다.현재 4세대 실비는 급여입원 5000만, 비급여입원 5000만 담보는급여20%, 비급여30% 공제입니다.급여통원 20만, 비급여통원 20만, 3대비급여 담보는 급여통원은 1~2만원과 20%중 큰금액 공제, 비급여통원과 3대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 공제입니다.매년 갱신되고 재가입주기는 5년입니다.5년 뒤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재가입됩니다.1년간 보상을 받지않으면 할인이되고 1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으면 할증이됩니다.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장점이 있고 비싼 보험료와 통원이 30회로 보장횟수가 적고 입원시 면책기간이 180일로 긴 단점이 있습니다.현재 4세대 실비는 싼 보험료와 통원 보장횟수가 100회로 많고 입원시 면책기간없이 매년 한도액 내로 보상하는 장점이 있고입원과 통원에 자기부담금이 많고 5년 재가입때 상품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 정답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선택하기 나름 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아들 연금보험가입 문의드려요! (과세관련)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분을 위해 연금을 준비해주려고 하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하여 연금을 가입하여 아드님 45세에 연금을 개시하여 질문자님께서 연금을 수령하고 차후 질문자님 사후에 아드님이 계약를 넘겨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대가 받는 연금플랜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한후 아드님이 경제적능력이 생겼을때 계약자,수익자를 아드님으로 변경하여 계속 납부를 이어가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이 비과세 입니다.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연금의 증여세 발생시점은 아드님이 연금을 받는시점입니다.자녀의 연금보험은 증여세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