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른 행위의 예시]∙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점은 양해를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