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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른 행위의 예시]∙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5.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몇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다른 조항이 없다면) 3~4일 전 통보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달 전 통보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현재 새로 취직하신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점은 양해를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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