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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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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1. 공제대상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2.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0%(한도75만원)/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한도90만원)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입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회사에 문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완료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업무방식이 다르나 저는 각 근로자에게 확인용으로 미리 보내드리고 확정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지급은 2월급여에 반영해 2월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기부금도 연말 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네 기부금은 기부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될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도 세액공제증명 자료 제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다시 제출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공제중 근로자만 공제가능한부분은 근무한 월에 대한 금액만 공제하는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나 공제를 받을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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