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영업마감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22:00~22:30동안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