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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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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주휴수당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및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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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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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하실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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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을 경우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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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여받는 연차일수도 많아지게 됩니다.위의 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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