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신다면,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소속 회사에서의 징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적어주신 질문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