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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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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연차사유에 대해 물어볼 순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입니다.연차사유에 따라 연차부여여부가 달라진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명칭 그대로 유급휴가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작성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일주일에 3번이상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성실한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참고하신 뒤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통상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1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 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2.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3.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질문자님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6시간*5일+6시간(주휴시간))*4.34*9620=1,503,029 원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11일 작성 됨
Q.
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퇴사하기 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시 해당일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1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프리랜서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3년 1월 11일 작성 됨
Q.
A형독감 유급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 바,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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