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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직원의 퇴사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업주가 신경써줘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권고사직의 코드를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다만 권고사직 상실코드를 적용한다면 귀사에서 지급받는 고용지원금등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사합니다.
Q.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주휴 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마지막 주라 할지라도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습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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