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

6월 30일날 월급날이고 7월1일날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다음날에 일 하지않게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날 월급날이고 7월1일날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다음날에 일 하지않게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3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