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
6월 30일날 월급날이고 7월1일날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다음날에 일 하지않게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날 월급날이고 7월1일날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다음날에 일 하지않게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3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