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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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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주 월~금 17:00~22:00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봤을 때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주휴수당도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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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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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일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받기로 정한 당초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약속된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기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금계약 내용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를 안 할 시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하오나, 별도 징계 등을 거치지 않는한 임의적인 임금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일 5시간씩 5일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8시간 근로자보다는 적게 지급될 것입니다). 임의 지급 거부는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기존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