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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업주가 신경써줘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해왔던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라도 받게 도와주려면 업주 입장에서는 어떤걸 신경써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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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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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권고사직의 코드를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상실코드를 적용한다면 귀사에서 지급받는 고용지원금등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늦지않게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각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해주면 됩니다.

    빨리 제출해줘서 근로자가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면 됩니다.

    그외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가능한 것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는 경우등)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라던지

    아니면 질병,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일 경우만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퇴직사유를 작성하셔야지 직원의 처우를 위해 다르게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되며, 사유에 알맞는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도와주려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