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직원이 원하는데 해주게되면 사장인 제가 돈이 들어가는건가요?
그만두게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원합니다. 실업급여 해주면 사장인 제가 돈이 나가는건가요?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로 수급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사장이 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어 근로자가 받는다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서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