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다면 사업자한테 불이익이있나요?

2021. 04. 11. 14:01

자발적퇴사를 하려는직원이있는데 갑자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냐요청하고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는거같은데 실장님이 안된다고하시는데 권고사직시 사용자한테 불이익이뭐가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을 사유로 쓸 경우, 기존에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노동부 수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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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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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2021. 04.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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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속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퇴사사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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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업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2021. 04.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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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업주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04. 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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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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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등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지급이 중단, 일정 기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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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처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입니다.

                  2021. 04. 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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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2021. 04.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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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될 경우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허가도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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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적발되면 부정수급자로 형사처벌 및 몇배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직원들)가 신고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시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4.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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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퇴사중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예외적 수급사유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사업주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수급받던중 인력 감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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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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