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9시간*5일+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토요일 9시~14시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