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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로는 ①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해선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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