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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간단하게 “참가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에 대한 참가가 의무화 되어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 12.1~12.31 기간에 대한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따라서, 당연히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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