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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육아 휴직 기간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휴직사유가 소멸(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한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이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15-0826「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Q.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개천절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천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으로, 유급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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