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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7일 작성 됨
Q.
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취지상 성범죄 피해자이시고,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었다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선은 국가에서 비용을 정산,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작성 됨
Q.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작성 됨
Q.
소액이지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소액의 금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절차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법원에 지급명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혹은 전자소송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집주소를 알면 법절차에 의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답변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작성 됨
Q.
물건값을 주지않아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건값을 미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물건값을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작성 됨
Q.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수상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정도의 질환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원하시는 액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치료비,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생활비(50만원 내외)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부서에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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