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세대 실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보험가입의 정확한 시점이 중요할것같습니다.2세대라면 대략 2009.10.01~22015.12.31사이에 가입하신게 아닌가 싶은데요여기는 외래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급 2만원을 제외하고 본인의 진료비를 돌려받게됩니다. 약재비는 8000원이 제외된 이후에 돌려받게됩니다.또한 급여 10%, 비급여 20%를 본인이 내는금액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예를 들면 의원급이라하면!? 1. 급여 환자부담액: 73.300원->63,300원에서 10%제외->56,970원2.비급여 환자부담액:10.500원->8,400원이렇게 보시면될거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 담당 보험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일하다 산재신청이 필요 한데 가능 한곳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다친곳은 괜찮으신지 염려스럽네요.. 국민건강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발생 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처리됩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산재신청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의료비, 휴일수당,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내야될 서류는 산재신청서, 의료기관진단서, 진단서첨부자료,사업장증명자료등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제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회사에 보험사의 상해보험으로 사고,질병,상해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이 되어있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관계없이 별도의 보상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술부위가 잘 치료되시길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