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0만원 미만의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양도 받아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세부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거래소에서 2021년 구매한 코인 매도시 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 세부담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취득세는 어떨때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