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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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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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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에 하는 연말정산과 5월에 하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월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회사가 신고주체가 되어 진행됩니다.5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타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타 소득이 없어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재직 근로자라면 1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5월에 또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두번에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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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따로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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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모르고 계속 올렸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공제가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있으므로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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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시 산후조리비가 빠져나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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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금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5%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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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에 낸 헌금에대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회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낸 헌금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 서류는 해당 교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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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도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같은 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같은 정산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월 급여규모에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며 정산하는 개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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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미취업 자녀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인 경우에 나이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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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이름으로 집담보대출금 상환할때도 계좌이동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액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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