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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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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4년전 교통사고 합의문제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문의는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질문자분은 부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전후 관계 내용은 서류 발급하여 확인하여 상담 처리 받으시면명쾌한 결과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차를 긁어먹었어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업체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도어 교체를 안하고 수리 진행하게 되는 경우 150-200만원 예상 됩니다. 업체 마다가 가격이 다름으로 제가 언급한 가격은 의미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충돌사고시에 보상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고라니 충돌사고의 경우 관리의 의무를 소흘히 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저도 아직 이겼다는을 본적이 없습니다.또한 자기 차량 파손임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하거나 자비로 처리 하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적색점멸등의 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서 반정도를 지나갈쯤 황색점멸등쪽 차량이 내차의 측면과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점멸 지시등은 일시정지후 출발 황색점멸 지시등은 서행 진입 입니다. 적색점멸 일시 정지 없이 진행 하게 되는 경우 신호위반 처리가 됩니다. 황색점멸은 서행 진입임으로 신호위반 처리는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가 되면 적색점멸 신호위반 중과실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경찰서 신고 없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는 앞차와 뒷자가 접촉사고시 딋차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은 과실을 문의 입니다. 과실은 법원은 판단을 받기전까지는 과실의견으로 빗길을 경우 20% 감속운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후방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운행을 해야 함으로 후방차량의 과실이크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과실을 30% 까지 주장하나 상기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 과실 책임 비율은 후방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과실은 과실 의견 소견일뿐 입니다. 정확한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맞습니다.
상해 보험
2022년 3월 20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물어보시는것이 무진단 합의인지 미수선 수리비 200만원 물적 할증기준 초과전 사고를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할증이니 많냐 적냐의 문제이지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3월 20일 작성 됨
Q.
피해차량 급브레이크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내용을 보면 이유없는 급정거 사고는 아닌것으로 확인되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입니다. 사고영상이 없어 실제 충격량이 어느정도인지는 예상 할수가 없어 인사 사고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돌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발생건으로 대인 사고 불인정시에는 마디모 신청해 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판단 해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3월 19일 작성 됨
Q.
보복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운전이 맞다면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위험이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사 접수 하시어 처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3월 19일 작성 됨
Q.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자료는 미제출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에게 미체출할 권리가 있는지 ? 문의 하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사자간을 이야기 하시는지 보험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찰서를 말씀 하시는것인지 블랙박스 제공 요청이 당사간이라면 제공은 강제는 아니며 보험회사는 민간회사임으로 제공이 강제가 아니며 경찰서는 수사의 자료제공 요청인데 경찰서의 제출 요청이면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3월 19일 작성 됨
Q.
사고후 수리금액 및 방식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간 수리전 금액 합의니 크게 문제될것은 없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찜찜 하시면 수리완료후 정비내역서 근거 돈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현금배상의 당사간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법적으로 걸리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만이란 단서를 걸었는지 그외 포함이란라는 단서를 걸었지 합의서 없는 단순 견적서 근거 배상금을 받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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