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취 후 차량파손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받을 경우 저에게 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1. 자차 없이 차량을 그냥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제가 지불하는 것이 제일 깔끔할까요?이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2. 여자친구 차량이 렌트차량입니다. 이후 계약 만료 시 1번 문의드린 내용으로 제가 제 돈으로 차량을 수리 했을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또는 추가 피해 금액을 저에게 청구 하게될까요?상기문의는 렌트카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알수있는 내용 입니다. 다만 여자 친구분이 렌트카를 계약 기간 만료후 인수한다면 해당 없습니다. 또한 비인수 조건인 경우 여자친구가 계약자 임으로 감가상각등으로 인한 청구는 계약자에게 청구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계약서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2. 여자친구가 자차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 100% 제가 가해자 인데, 이럴경우 차량 수리에 대한 모든 금액은 저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까요?여자 친구분의 자차를 접수하게 되면 지급한 당사자 (보험사 ,공제조합,렌트카회사)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3. 구상권 청구를 통해 제가 100% 금액을 별도 이이제기 없이 납부를 할 경우 저에게 무슨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회사와 개인이 구상권 청구라고 하시면 전화 통보후 입금 해주시는 부분도 예상되며 입금 지연시 즉시 민사소송 진행 예상 됩니다. 민사 소송 진행시 소비용 추가 청구가 예상 됩니다. -------------------------------------------------------------------------------------------------------------------------개인적의견으로 드리면 즉시 개인처리가 가능하며 여자친구분께서 렌트카 인수의사가 있다고 하면 개인처리 하시고 추후 렌트카를 인수하신다면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꼭 렌트카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회사마다 계약자와 의 조건이 상이 할수있으니 위약 상황 발생안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 회사 수리처 지정 조건, 렌트카 인수불가 계약등등 -------------------------------------------------------------------------------------------------------------------------------------------------------------------------------------------------------------------잘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