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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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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전문가
Q.  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신분증과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서물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1.6.1. 이후 체결한 계약이며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임대차신고(확정일자 동시 진행) 대상입니다.일부 군 단위 소재 물건지는 임대차신고대상이아니기에 세부내용은 확인하시고,2023.5월말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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