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김우람 전문가
노무법인 자산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참조)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사유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관련 증거자료(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또는 제반사정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상기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고,현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일 5시간 1주 6일(일요일~금요일)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또는 구두 합의가 존재하고),토요일을 주휴일로 규정 또는 합의한 경우라면,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최대 11일).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시급제인데 휴업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회사에서 일이 없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쉬는 경우라면,상기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은 연차를 사용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의 밀첩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후 국가로부터 사업주가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의 일부를 보전 받는 형식입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위와 같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52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사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사업장이라면,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특정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 1년 이상 근무 ②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따라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