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수입 시 관세절감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한국에서의 수출인 경우,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외 수입자는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되며,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해당 HS코드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반대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수입 시 관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입대상 물품의 기본세율이 8%인데, 협정관세 대상품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0%로 절감 가능)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절감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관의무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소명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산지 검증 RISK를 줄이기위해서 소명서류 보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고, 유니패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입통관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검토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정합성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수입 후 국내송 수배 등의 업무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관발급 보다는 서류 제출 및 신청, 심사에 따른 소요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 작성, 서류보관 등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됩니다.이러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소명자료를 보관 및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은 5년 내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ISK를 줄이기 위햬서는 서류 보관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HS Code가 잘못 분류되는 경우, 수출/수입 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HS Code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가 잘못 분류되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오류가 있어 원산지증명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HS Code 별 간이정액환급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과다/과소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입 시, HS Code는 세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세율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세관 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는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1) 자체분류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2)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에 위임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자체적으로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 HS Code 분류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