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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7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문의 주신 바와 같이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생략)...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생략)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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