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귀화와 특별귀화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귀화는 일반 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일반귀화는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5년 이상 연속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생계 및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는 귀화자의 자녀, 국민의 입양자녀, 2대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등 대한민국과 혈동, 지연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민의 배우자로써 2~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나 특별공로자, 우수인재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