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1.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올리브 스쿠알렌(C30H50)이라면, 2901.29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식품을 수입하시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검역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3. 검역식품 수입시에는, 식약처 검역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제조업소 등록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제조업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성분표가 필요합니다(100%배합비가 적힌)-제조공정도가 필요합니다-한글표시사항 제작 또는 확인 위하여 현품 사진 필요합니다-매 선적건마다 촬영일자가 찍힌 현품 사진이 필요합니다-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등록) (한국식품산업협회 / www.kfia21.or.kr / 4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4.세관 수입신고-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한경우)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Q.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case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표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제97조 재수출면세제98조 재수출 감면제99조 재수입면세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