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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청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전문가입니다.

김청미 전문가
에이스씨엔텍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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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륜차 보험 몇 살부터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기량 125cc미만은 만16세 부터입니다.배기량 125cc이상은 만18세 부터구요.연령이 어릴수록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이륜차 운전시에는 꼭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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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이있는데 사망했을때 보험금 청구에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진단금은 암 진단서가 있어야 청구하실수 있으므로 암으로 사망하신게 아니라면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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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기때는 상해쪽에 힘을 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담보라고 해봐야 수술비정도 업할수 있습니다. 제 자녀는 35세까지 혹시라도 모를 큰병에 대비해 진단금을 최대로 가입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증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0세만기로 실손포함 기본보장으로 설계했고, 하나는 30년만기로 하여 진단금&수술비를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그후에는 본인이 알아서 넣겠죠.자녀보험을 80세나 100세 만기로 보장 업하기엔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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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 보험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지만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을 충족하면 일반 자전거로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도 가능하도록 했다.전기자전거도 파스방식은 자전거로 포함되고,스로틀은 이륜차로 들어갑니다.보통 일배책이나 운전자보험에서 자전거담보를 추가하여 가입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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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정차된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들이박은거면 상대방 과실 100프로입니다. 다만 정차된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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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다치면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09년 8월 이전실비 중 해외에서 다쳤을경우, 50% 이내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이후가입자는 해외보장 안되며, 여행자보험, 주재원보험, 학생보험, 현지 메디컬케어 등 해외적용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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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 담보는 실손담보로 최대 1억가입되고 중복가입 안됩니다. 자부담금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20프로며, 한보험사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이 일배책 가입된 경우 10프로내는 경우도 있으니 고객센터 통해서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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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가입하는 보험은 사망위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무조건 진단금 위주로 넣어야죠. 신의료기술 및 집중치료 받으셔서 완치해야죠.갑작스런 죽음은 보통 상해사망인데 상해사망보험금은 운전자보험만 들어도 보장받아요. 질병사망에 대한 보험료가 비싼데 질병쪽은 진단금 위주로 넣는게 좋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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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험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청구자가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는 묻지 않는 건가요? 교통 법규 위반해서 다쳐도 실비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상해입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하지만,그 이후 실손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한 청구는 불가합니다.교통사고에 대한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며,운전자보험이 가입된 경우 입원일당 및 자부상 항목에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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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일시 정지하면 보험금청구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 실효상태인 경우 갑자기 사고가 생겨 다치거나 병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문의하셨는데요,일반적으로는 그 보험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95%이상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하지만 이를 전혀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상황이 맞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객에게 납입연체와 독촉 및 최고기간을 안내하고 해당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체에 대해 안내할때 15일간의 최고기간 이후 그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해지가 아니며, 일시정지 상태로 관련용어로 실효상태라고 표현합니다.보험회사는 고객의 계약에 관해 완벽하게 알릴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면(우편)으로도 알려야하며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디지털 알림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방식중 1가지라도 완벽하게 안내를 해야합니다.우편을 통한 서면 알림은 고객이 못받을 확률이 높기도 하고, 분실, 미개봉 등 여러 불완전한 전달이 불가피하게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또한 디지털 메세지도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완벽히 안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이 실효인 상태에서 다치거나 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아야 할일이 있다면,실제로 우편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고, 카톡메세지를 받았지만 링크도 안누르고 메세지만 확인하고 바로 닫았다면,보험사에서 알릴 의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밀린 보험금을 내고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받을 확률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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