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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김태관 전문가
혜안세무회계사무소
Q.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해당 증빙들도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가 작게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모두 반영됩니다.적법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이 또한 부가세 매입에 반영됩니다.이러한 증빙이 많을수록 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장이 2곳인데.. 세금발행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이 별개로 나온 경우이므로 각각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세, 원천세는 각각 사업자에서 신고를 하십시오.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개의 사업자를 각각 정리한 후에 소득금액을 통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폐업 한 후에 대한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두개 등록에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소매와 구매대행은 세금 계산 방식이 원칙적으로 다릅니다.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에 두 가지 업종을 함께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실에서는 사업주께서 도소매 매출과 구매대행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매입 또한 모두 구분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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