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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가능한 요건은정규직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할 경우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진이 없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수습기간 계약서가 "3개월 계약직" 계약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14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 사용의 일정이 사업 운영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장이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시급제와 일급제의 휴일근무 처리는 유사합니다. 해당 공휴일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미리 근무하기로 했던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대한 일급 (1배)+ 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총 2.5일분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단,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쉬면서 연차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꼭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여름휴가가 별도의 유급휴가라는 계약서, 사규가 있다면 지켜야 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1)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께서 꼭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진 않으셔도 되지만(2) 내부 규정이 없다면, 회사도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 2021. 8.9 ~ 2022.8.8 까지11개 (2) 2022. 8.9~ 12.31 까지 6개 (15개 기준 일할계산)(3) 2023년 1.1 ~ 12.31까지 15개= 32일 * 입사일 기준(1) 2021. 8.9 ~ 2022.8.8 까지11개 (2) 2022. 8.9~15개= 26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의 정산은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 경우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반영하게 됩니다.따라서 32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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