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단,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쉬면서 연차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꼭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여름휴가가 별도의 유급휴가라는 계약서, 사규가 있다면 지켜야 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1)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께서 꼭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진 않으셔도 되지만(2) 내부 규정이 없다면, 회사도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