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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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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16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1. 주휴시간은 1주 기준 3.2시간 입니다. ( 8시간 / 40시간 x 16시간)2. 연차는 1년 미만 11개 는 88시간으로 환산 후 / 40시간 x 16시간 만큼 발생하며 / 1년 이상 근무 시 15개도 동일합니다. 3.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4.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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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6시간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때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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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근로자가 5개월 만근 시 총 4일(8시간 기준)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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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나 지급할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기존 체당금) 을 신청하여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절차는 지역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담당자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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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한달 기간???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관련 이슈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을 근속기간으로 반영해줍니다.단, 실업급여는 단 하루 차이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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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고지내역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0.9%가 기본으로 책정됩니다.다만 사업주에게는 고안직능보험료 0.25%가 추가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업주는 총 1.15% / 근로자는 0.9% 가 되어 5:5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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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말, 월초 입사/퇴사시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이 노동부의 기존 rule 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기 (5일 이내) 의 일할계산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 시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일 근로시간 * 10,030원 지급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이슈가 아닙니다. 3/2는 보통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기에 급여가 책정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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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시 ~ 새벽 5시까지 총 9시간 체류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으로 연장근무는 없습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 ~ 새벽 6시까지 50% 가산되며 휴게시간은 야간 시간 중 1시간으로 가정했습니다. 급여는 요일과 관계없이 주 5일의 경우 동일하며 기본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야간수당은 653,706원 ( 10,030원 x 0.5배 x 6시간 x 5일 * 4.345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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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노동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 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퇴직위로금의 경우 노동법의 근거는 없고,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 인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위로금을 약속하여 그 지급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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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변경은 근로계약 상 미리 정한 바 없다면 업무 상 필요성과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이 때 근로자와 미리 협의 합의하였는지는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ㅜ 사업주에게 업무 상 필요성보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을 사업장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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