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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힘센참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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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하나요?

7일치 인건비(일당)를 두달 동안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했다가 오늘 출석? 조사? 받고 왔습니다.

담당관? 님이 말하기를,

내일 체불업자가 출석한다네요.

얘기 해보고 2주간의 시정지시?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저한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 할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주 시정지시가 떨어지면 보통 해결이 된다는대,

그래도 인건비 지급이 안 되면 민사 소송 밖에 없나요?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그 체불 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나라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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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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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후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진행하는 건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인정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시고

    사업주 불인정이라면 법률구조공단 통해 소송 지원 받으신 다음에 대지급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나 지급할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기존 체당금) 을 신청하여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지역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담당자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후 감독관은 양 당사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 측 조사 및 체불확인 시 시정기한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향후 시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